티스토리 뷰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 가스감지기 설치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테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ㆍ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이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진단검사 의뢰자)에 처해 있을 경우

 

2.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재가), 방문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경우

 

3.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중증 장애인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 7.1일 이전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기존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7.1일 이후 기존의 유효기간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없이 종전 규정에 따른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제공서비스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제공방식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 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기기

 

신청방법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용자 승인확인 및 등록

 

신규 사용자 등록신청 바로가기

사용자 승인확인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