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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여러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지나가지만,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해야 할 과제가 하나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입니다. 해마다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가세 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

✅ 일반과세자: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부가세는 업종 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분들이나, 매년 신고하고 있는 분들일지라도 헷갈려 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년 세법과 계산법 개정, 달라지는 매출로 인해서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부가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가세 계산기가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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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 납부 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에서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 납부 방법

부가세 납부방법은 홈택스, 카드로택스, 은행 계좌 입금 가능 합니다. 또한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 기프트 카드, 타인명의 카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도 카드할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를 이용하여 부가세 납부를 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부담으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 동영상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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