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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이면 직면하게 될 노후를 위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연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2024년,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격에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 가장 핵심적인 8가지 변경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변경사항들이 우리의 노후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기초연금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흔히 노후연금하면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들 떠올리실텐데요.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무엇이고 국민연금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하여 나온 정책으로서,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흔히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이며, 노령연금의 경우 일정 기준의 나이 이상인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이라 말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부족한 국민연금을 받으시거나 받지 못하시는 경우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액이 낮거나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준에 맞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국민연금 = 노령연금

기초연금 ≠ 국민연금(노령연금)

 

2024 기초연금 변경사항 8가지

 

올해 기초연금 변경사항은 수급대상부터 수급금액까지 눈에 띄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굵직한 변경사항인 만큼 작년까지 수급자격에 제외되셨던 분들도 올해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되실 수 있으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신청대상 (신청가능 출생연도)

우선 첫 번째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 즉 신청하실 수 있는 출생 연도입니다. 2024년에는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아무리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 수급 대상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2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늦어도 3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실 때는 신분증통장 사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만약 임대 소득이 있으시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에 더 자세히 정리해놓았습니다.

 

그 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오는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즉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02만원이었고, 2024년에는 월 213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11만 원(5.2%) 인상되었습니다. 부부 가구는 월 323만 2천 원에서 월 340만 8천 원으로 17만 6천 원(5.2%) 인상됩니다.

 

따라서 올해 선정 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수급금액) 인상

세번 째 변경내용은 기준연금액 인상입니다.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의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23년 단독가구 기준 32만 3,180에서 올해 24년에는 33만 4,000으로 10,820원 인상되었고, 부부가구는 51만 870원에서 53만 4,400원으로 23,53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준 연금액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약 40만 원까지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국민연금 연계 감액비중 변경

현재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초과해서 받게되면,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33만 4천 원이므로 국민연금을 50만 1천 원을 초과해서 받을 시 기초연금을 최대 16만 7천원까지 감액 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 고급자동차 기준변경

소유차량이 배기량 3,000cc이상이어서 기초연금을 못받으셨던 분들은 올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고급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3,000cc이상 혹은 차량 가격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였습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급 자동차 소유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기준이 24년 올해부터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가격으로만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 중고차 가액만을 기준으로 고급 자동차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중고차 가액을 평가하는 우선 순위는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 가액, 2순위 지방세법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됩니다.

 

​6. 근로소득 기본공제 인상

기초연금 계산 시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공제가 23년 108만 원에서 24년에는 2만원 인상된 11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월 200만 원의 근로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본공제 110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적용하면 63만원이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는 부부 각각 적용되며,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 증여재산 관련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증여하신 분들은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에서 증여한 재산은 기타재산항목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해도 증여한 재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적 소비금액 등을 뺀 나머지 재산은 그대로 기초연금 재산산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 기타재산 산정식

증여(처분)한 재산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즉, 재산을 자녀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본인소비분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외하고는 기초연금 산정 시 본인의 재산으로 남아서 산정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4년에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23년 대비 소폭 인상되어 단독가구 235만 7329원, 부부 가구 286만4,957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 전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단독 가구는 43개월, 부부 가구는 35개월이 지나야 신청인의 기타재산에서 증여한 1억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8. 공시지가 변동

공시가격은 매년 3월경 발표되어 다음 해 4월에서 6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18.6% 하락한 23년 3월 공시가는 24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므로 소득인정액이 축소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접속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 클릭

2. 기본정보 입력

3. 소득정보 입력 ▶ 세전 월 소득 입력,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입력

                            ▶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월 소득 입력 

4. 재산정보 입력 ▶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도 입력 

                            ▶ 주택, 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라도 한 채만 인정하므로 한 채만 입력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접속▶ 서비스 신청▶ 화면 따라하기 클릭

2. 기초연금을 선택하셔서 화면을 따라해보세요.

 

 

 

 

 

2024 기초연금 총정리

 

✅ 수급대상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민(국적이 대한민국) 3) 대한민국 거주 중 4) 소득액이 일정액 이하(소득 하위 70%)

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수령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제외

 

✅ 수급금액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90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마치며

이상 올해 변경사항 위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평생 못받는 것이 아니라 매해 새로운 선정기준에 부합시 언제든 재신청하여 대상자가 되면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수급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니 미리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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